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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예비 창업자가 힘을 합해 창업해보는 공동 창업과정 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조건 4년→2년으로 완화, 시행 초읽기

완성된 프로젝트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대중으로부터 자금도 유치
 
 
국내에서는 최초로 연예기획사 공동창업과정이 개설됐다.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에서는 연예기획사 창업을 원했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7월3일부터 공동창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들이 가상의 회사를 만들고 직접 컨텐츠제작과 음원유통, 매니지먼트 등을 경험 해보는 체험 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은 JTBC비정상회담 멤버들의 소속사인 에프엠지(주)의 박석동대표이사가 연예기획사 창업 3년 만에 전속 50여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킨 실전 경험을 토대로, 1년 반 동안의 연구를 통해 완성되었다.
박석동 대표는 “연예기획사는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종” 이라며, “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 유치까지 연결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조건을 ‘4년 이상 종사’에서 ‘2년 이상 종사’로 낮추는 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빠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의 참가 신청은 7월2일까지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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